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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나20270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AB생, 2018. 3. 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서 20대에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한의사로 활동하였다.

나. 망인은 전처 E(중화인민공화국 국적, 1980년대 중반에 원고 A를 제외한 다른 자녀들과 미국으로 이민, 2009. 10. 8. 사망)과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망인 사망 전 생존 자녀)을 두었고, 1978년경부터 피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전처 사망 후인 2010. 2. 10.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피고와 사이에 자녀로 F을 두었다.

다. 망인은 2018. 1.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H 부동산’이라 한다)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망인 사망 후 2018. 4. 17. H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5.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원고들과 F은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동순위로 망인을 공동상속하고, 법정상속분은 피고의 경우 3/9, 원고들과 F의 경우 각 2/9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준거법과 상속인의 확정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이하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경우에도 같다). 3.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식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4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전제되는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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