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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1418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11. 9. 원고와 화장품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5. 29.경까지 원고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였다.

나. 미수금이 누적되자 피고는 화장품 공급을 중단하고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진행된 통상소송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8335)에서 법원은 2017. 7. 19. 원고에게 2015. 5. 29. 기준 미수금 116,500,154원에서 2014년도 판매장려금 59,040,154원 및 반품 재고상품 상당액 16,329,380원을 공제한 나머지 41,130,620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1. 22. 원고와 사이에,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2018. 12. 31.까지 유예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판결 원금 및 이자 합계 49,012,397원을 2018. 1. 31.부터 2018. 12. 31.까지 12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위 물품대금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ㆍ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2015. 5. 29.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 거래약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5. 11. 9.까지 물품을 공급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 상당액이다.

원고가 피고와 정상적으로 거래한 기간 원고의 월평균 이익이 7,549,8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29.부터 2015. 11. 9.까지 164일간의 이익 상당액 4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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