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2. 11. 18.자 거래약정서에 의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는 283...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자재 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는 원고는 1999. 3. 19.경 각종 건축자재 제조 및 가공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는 피고와, 피고로부터 ‘SLATE 등 지붕재류, ASCAL 등 천정재류, 석고보드 등 내장재류, ALC 등 외장재류 등’의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건축자재’라 한다)를 공급받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1. 18.경 피고와 위 거래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3. 11. 30.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왔다.
다.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른 물품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의 잔액 396,123,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4가합13469호,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관련 소송의 판결 선고일은 2014. 12. 24.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11. 30.경 피고와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른 거래를 중단하였는데, 이 사건 채무는 396,123,020원이 남아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합계 123,410,360원의 채권을 각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는 위 396,123,020원에서 위 123,410,360원을 공제한 272,712,660원이 남아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의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발행의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였고, 전주시 완산구 소재 B아파트 11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4. 5. 2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