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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5111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2. 11. 18.자 거래약정서에 의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는 283...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자재 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는 원고는 1999. 3. 19.경 각종 건축자재 제조 및 가공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는 피고와, 피고로부터 ‘SLATE 등 지붕재류, ASCAL 등 천정재류, 석고보드 등 내장재류, ALC 등 외장재류 등’의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건축자재’라 한다)를 공급받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1. 18.경 피고와 위 거래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3. 11. 30.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왔다.

다.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른 물품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의 잔액 396,123,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4가합13469호,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관련 소송의 판결 선고일은 2014. 12. 24.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11. 30.경 피고와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른 거래를 중단하였는데, 이 사건 채무는 396,123,020원이 남아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합계 123,410,360원의 채권을 각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는 위 396,123,020원에서 위 123,410,360원을 공제한 272,712,660원이 남아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의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발행의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였고, 전주시 완산구 소재 B아파트 11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4. 5. 2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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