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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2422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71,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12.부터 피고에게 멕시코 수출용으로 다수의 화장품을 납품하는 등 2019. 7. 31.까지 피고에게 80,970,426원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위 화장품 대금 중 31,098,89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기 납품받은 화장품의 가액 80,970,426원에서 지급한 31,098,896원을 공제한 나머지 49,871,5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화장품 납품대금을 멕시코 현지에서 판매된 뒤에 지급하기로 하는 판매 후 결제조건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돈으로 위 화장품 대금과 상계한다

(이와 같이 선해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화장품 대금을 판매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을 제5호증에 의하더라도, 위 대여금의 주체는 주식회사 D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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