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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6나506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5회에 걸쳐 3,049,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하였는데, 피고는 화장품 대금으로 1,070,000원을 결제하였으므로, 나머지 1,97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3명 이상 소개하여 그 매출액이 500만 원 이상이 되면 1세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3,049,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였으므로, 남은 화장품 대금 1,97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손님을 소개해주는 조건으로 화장품을 1회 받은 것이고, 원고에게 손님들을 많이 소개하여주었음에도 원고가 화장품을 판매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거나, 피고가 조건부로 무상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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