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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7.27 2012고합43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이유

... 뭐 CI씨다, 뭐 CJ씨다 뭐, 뭐뭐, 다 보내고 *** 뭐, 뭐 내 이름으로도 못 보내고.

이런 거는 *** 본인 이름으로 보낸거 아니야, 그지 -F : 그렇죠, 그렇지마는 결국은 선거 때 좀 도와달라고 인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A : 다 그렇게, 그렇게 ***. 그런데 내가 별로 지금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것도 내 사실은 믿음 속에서 하기는 했지마는 해놓고도 ***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

그거는 내가 표현은 안 했는데 *** -F : 왜 그렇냐면 저도 지금 이 사람들하고 몇 년 동안 연락도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가서 손을 내밀면서 표를 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A : 그런데,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 조직이 아무리 허술하게 봐도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네트웍이 있는데 -F : 예, 그런데 그때는 그거 저기 그 후보님이 그때 *** 줬을 적에 CI씨 *** 다 내, 내 *** 아, 그러면 빼입시다 하고 빼버리듯이 서로 간에 겹치고, 내가 그거 후보님의 정보를 모르다

보니까. -A : 일단 내가 계속 관찰을 하겠어요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① 위 대화가 녹음된 테이프는 F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하는 등 의도적으로 조작편집한 것이고, ② 자신은 위 대화 당시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으며, F의 말에 별 관심이 없어 제대로 듣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테이프 방식의 구형 녹음기를 가지고 가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날과 같이 녹음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이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녹음방법에 속한다고 보이고, 검찰도 위 녹음테이프에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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