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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8 2020노7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보완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은 무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만을 받고 만연히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한 점, ③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더 만들어야 하니 B은행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낸 점, ④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승인이 되면 바로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말만 들었을 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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