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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노21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출을 위하여 이 사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대여’란 어떤 목적물을 대여받은 사람이 자기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같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받는 성명불상자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대출을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대여’가 아니라 피고인의 대출 업무 처리를 위한 위탁 내지 교부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2017. 8. 18.선고2016도8957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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