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1. 18.경 평택시 B아파트 C동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해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바(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고 신용점수를 올려 그에 따라 상향된 한도의 5,000만 원 대출을 받을 기회를 약속받았고,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