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101
업무방해교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하 “E”)의 대표자로서, 2014. 7. 17.경 피해자 학교법인 F과 G학교의 급식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위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이다.

E이 2015. 6. 30.까지 위 공사를 준공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자, 피해자는 E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2015. 7. 3. 피고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직접 하청 업체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피해자와 공사대금에 대한 다툼이 있고 위 공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공사진행을 막기 위해, 2015. 7. 7.경 피고인 B에게 G학교 내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E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놓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2015. 7. 8. 06:21경 서울 은평구 H 소재 G학교 내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출입문에 E이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게 하고,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놓게 하여, 피해자가 보낸 작업 인부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학교 급식실 공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15. 7. 8. 06:21경 서울 은평구 H 소재 G학교 내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출입문에 E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놓아, 피해자가 보낸 작업 인부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학교 급식실 공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