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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2노5210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였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K조합은 2000. 6.경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시흥시 M 대 642.3㎡ 및 N 대 658.3㎡ 지상(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L은 2001. 6.경까지 위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를 일부 마쳤으나 공사장 인부들이 하수급업자를 상대로 노임지급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여 그 무렵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는 중단되었다.

② 그 후 K조합은 L과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2007. 10. 26.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마무리 공사를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K조합은 2008. 1. 10.경 L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도받고 2008. 1. 10.부터 2008. 3. 12.경까지 신축중인 오피스텔 건물 외벽에 차단벽을 설치하고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놓은 후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켰고, E은 2008. 3.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 사용하면서 오피스텔 잔여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였다.

④ 오피스텔 기시공 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들과 피고인은 2008. 4.말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거하여 공사대금의 해결을 요구하며 E의 인부 및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⑤ 이에, E은 2009. 6.경 피고인을 비롯한 L의 하수급업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오피스텔 건축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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