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8.16 2016고정3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말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의 집 바깥채 출입문에 채워 놓은 시가 4,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잘라 내고 다른 자물쇠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적도 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물쇠를 제거해 달라는 등의 조치를 시도한 적이 없는 점, ② 법무사 사무실의 권유에 따랐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바로 정당화되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1여년 전 피해 자가 자물쇠를 채워 놓았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기간이 짧지 않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기간 피고인으로 부터의 이의제기 없이 자물쇠를 채워 놓은 창고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사용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하고 청구권의 실행 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자구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소인 소유인 자물쇠를 잘라 내 어 손괴한 것은 사실이나 그 자물쇠가 채워져 있던 창고의 소유권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있다고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고, 그 창고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거주해 오면서 위 자물쇠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자물쇠를 손괴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위 창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