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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30 2016노5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G 소유 이자 피고인의 어머니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창고의 출입을 위하여 피해자가 바깥채 출입문에 채워 놓은 4,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부순 것이고, 당시 피해 자가 위 자물쇠를 제거해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손괴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20 조( 정당행위)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36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이미 약 1여년 전 이 사건 바깥채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놓았던 점( 증거기록 23 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물쇠를 손괴한 행위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G 소유 이자 피고인의 어머니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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