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31 2016가단2140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5. 8.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및 D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아들 E를 위하여 2013. 12. 19.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리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12. 19.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한다(원고가 요청한 계좌 우리은행 F 예금주 G 이체). 원고는 2014. 12. 18. 차용한 금액을 변제한다. 2) 원고는 이자를 주단위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는 1,000,000원을 매주 금요일 18시까지 피고가 지정한 방식(은행 송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다

(매월 이자의 총액은 4,000,000원으로 하며, 다섯째 금요일이 있는 월의 다섯째 금요일은 이자의 지급을 하지 않는다). 3) 원고는 본인 소유 부동산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공동담보로 하여 피고가 근저당을 설정하는 데에 성실히 협조한다.

나. 피고는 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3. 12. 23. 접수 제18252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3. 12. 20. 접수 제74373호로, 각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2014. 10. 24. 이후로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는 2015. 1.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60,0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면, 피고가 경매를 취하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며, 다만 잔존채무의 원금을 50,000,000원으로 하여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