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07....
이유
1. 인정 사실
가. E는 2007. 3. 5.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E 소유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충북 옥천군 G 전 844㎡이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망인,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이라 한다), 2007. 3. 6.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E는 2007. 12. 5. 망인과 사이에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망인,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2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1근저당권과 이 사건 2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2007. 12. 6. 망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E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차전12378호), 위 법원은 2009. 11. 9. ‘E는 원고에게 9,402,675원 및 그 중 8,235,69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2017.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E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망인은 2013. 1. 2. 사망하였고,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