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2. 10. 26. 접수 제13830호로 마친 C...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2. 10. 26. 접수 제13830호로 그 소유의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채권액 456,390,000원, 채무자 D인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14. 5. 15.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10557호로 C의 D에 대한 위 저당권부 채권 중 199,498,834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2014. 11. 25. D에게 송달되었으며,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저당권압류의 부기등기가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4. 12. 5. 접수 제15968호로 마쳐졌다.
다. 한편 E는 2014. 9. 23.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21514호로 C의 D에 대한 위 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450,000,000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2014. 9. 26. D에게, 2014. 10. 8. C에게 각 송달되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4. 10. 16. 확정되었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채권액 450,000,000원의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2016. 11. 17.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1. 12.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5. 9.자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7264호 인낙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고,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에 2017년 금제8940호로 6,390,000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탁하였는데, 그 공탁원인사실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4. 11.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원고가 C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 456,390,000원이 있고, 그 중 450,000,000원은 E에게 저당권부 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