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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16 2018가단1020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2. 10. 26. 접수 제13830호로 마친 C...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2. 10. 26. 접수 제13830호로 그 소유의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채권액 456,390,000원, 채무자 D인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14. 5. 15.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10557호로 C의 D에 대한 위 저당권부 채권 중 199,498,834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2014. 11. 25. D에게 송달되었으며,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저당권압류의 부기등기가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4. 12. 5. 접수 제15968호로 마쳐졌다.

다. 한편 E는 2014. 9. 23.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21514호로 C의 D에 대한 위 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450,000,000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2014. 9. 26. D에게, 2014. 10. 8. C에게 각 송달되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4. 10. 16. 확정되었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채권액 450,000,000원의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2016. 11. 17.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1. 12.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5. 9.자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7264호 인낙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고,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에 2017년 금제8940호로 6,390,000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탁하였는데, 그 공탁원인사실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4. 11.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원고가 C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 456,390,000원이 있고, 그 중 450,000,000원은 E에게 저당권부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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