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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9.21 2018가단39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6. 9.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E, F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가단5325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87. 2. 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소송에서 2015. 4. 24. 위 피고들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피고들은 2015. 6. 1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접수 제87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는 2016. 8.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접수 제107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6. 9.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접수 제119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16나12695, 2016나3981(참가)}에서는 2017. 7. 13.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D, E, F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2017다252826)에서는 2017. 10. 31. 상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D, E,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C,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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