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5. 6.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1998. 1. 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0. 1.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00만 원, 채무자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0. 11. 1.자로 임대인은 피고 C, 임차인은 원고, 임대차 기간은 24개월, 임대차 보증금은 1,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2. 12. 7.자 피고 C 명의로 작성된 소유권 및 점유권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에는 “위 부동산을 현세입자 원고가 적립한 건물 전세보증금으로 피고 C가 취득한 900만 원을 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점유권을 포기하기로 각서합니다(포기한 부동산은 원고 소유권한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C는 이 사건 포기각서에 자필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고, 이 사건 포기각서에는 피고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마. 피고 C는 2015. 6. 23.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접수 제9333호로 2015.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8호증의 2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 C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 B과 통모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B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