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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2 2017고정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여 생활하는 자로서,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자인데,

1. 2017. 1. 2. 2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대구 동구 중대동에 있는 동림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유소까지 약 4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그 무렵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을 봉무동 쪽에서 불로 교 쪽으로 편도 3 차로의 2 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한 과실로, 대구시 동 구청에서 설치한 중앙 분리대 화단의 경계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치는 사고로, 그 충격으로 피해 물인 중앙 분리대 화단 경계 석의 수리비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자동차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대구 동구 중대동에 있는 동림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유소까지 약 4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견적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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