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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56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12:20 경 대구 동구 중대동에 있는 부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대동에 있는 대창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두 차례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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