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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6 2018고단1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06:40 경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소재 장항 대교 위 편도 3 차선 도로에서, 신 평 IC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이라 어둡고 안개가 끼어 있었으며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의 제한 속 도인 80km /h 이하로 감속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110km /h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며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앙 분리대 옆 1 차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51 세) 의 몸통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07:15 경 현장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시체 검안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 행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1차로 중앙 분리대 근처에 서 있었고, 당시 새벽 미명 시간이었다.)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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