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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0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6. 20:30 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아 양로( 신암 3동 )에 있는 ‘ 동서 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6. 20:30 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아 양로( 신암 3동 )에 있는 ‘ 동서 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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