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 김 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1. 5.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다시 법을 위반하여 2016. 1. 15. 22:26 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팔 거천 동로 310 학정 역 앞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6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량을 약 1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이 2015. 8. 4. 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후 의무보험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위 제 1 항과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