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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24 2016고정1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1 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득하고, B 그 랜 져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22: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 읍 전 호리에 있는 백운 교를 못 미친 도로 상을 김 포 방면에서 인천방향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직진하고 있었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도로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시설물인 중앙 분리대를 피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시설물인 중앙 분리대 수리 등으로 약 2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현장 약도, 현장 사진, 견적서( 중앙 분리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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