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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5고단39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 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소재 ‘D 조합’ 의 대표조합원인 바, 양주시 E 소재 임대아파트인 ‘F’ 아파트에 대한 일반 분양이 곧 실현될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경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G에게 “ 임대아파트인 F 아파트가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그 중 300 세대 정도에 대하여 D 조합에서 분양권을 매수하여 갖고 있고 2009. 12. 말이면 일반 분양이 된다.

그 전에 돈이 필요하니 선분 양가 1억 3,000만 원 정도에 투자자를 모집해 라, 먼저 투자한 사람들은 최우선적으로 아파트를 원하면 아파트를 분양해 주고 수익을 원하면 일반 분양대금 1억 8,000만 원과 선분 양가 1억 3,000만 원의 차액 5,000만 원을 주겠다.

” 고 말하여, 이를 믿은 G으로 하여금 2009. 6.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건물 19 층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주식회사 K에서 사업 시행하는 양주시 E 소재 ‘F’ 라는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 중 300 세대를 D 조합에서 분양권을 매수하여 2009. 12. 경부터 일반 분양이 될 것이다.

선분 양가 1억 3,000만 원에서 일단 4,000만 원을 투자 하면 일반 분양시 분양대금이 1억 8,000만 원 정도로 예상되니 매 수자가 나타나면 분양대금 차액 5,000만 원을 추가해서 돌려주고 아파트를 원하면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아파트 1 세대에 대하여 ‘ 분양금액 1억 3,000만 원, 납부한 금액 4,000만 원, 납부할 금액 9,000만 원’ 의 내용으로 선 분양 약정을 체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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