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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1161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1. 12. 27. 소외 주식회사 D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분양대금 중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경 소외 회사의 실질 대표인 소외 E로부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는데 분양중도금 1억 원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 4.말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2. 1. 16.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외 회사에 대여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는 위 1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 분양 중도금으로 송금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이후 5개월 동안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금도 변제하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9. 소외 주식회사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11. 8. 29.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1. 9. 8. 다시 소외 주식회사 D 명의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소외 회사는 피고와 2012. 12. 7.자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3. 1. 28. 대구지방법원 접수번호 제57598호 2011. 12. 27. 매매(매매대금 630,734,400원)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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