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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8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위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27] 피고인은 2016. 4. 11. 경 대구 구 학 정동에 있는 학정 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C 아파트를 급하게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으니 1,800만 원을 주면 시세보다 싼 가격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분양 받은 아파트 매매자금 등 개인적인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8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561] 피고인은 2015. 9. 말경 대구 동구 E 상가 104호에 있는 피해자 D(57 세) 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대구 달서구에 있는 F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서 분양권이 오르면 되팔아 수익을 나누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하였을 뿐 약속대로 분양권을 매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을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7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8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녹취록, 입금 증의 각 기재 [2017 고단 35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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