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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30 2012가합17286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827,4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4.부터 2014. 5. 3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C은 2009. 12. 21.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송파구 D BF 107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564,832,000원에 분양받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SH공사에게 계약금 112,966,000원을 지급하였다

(잔금 451,866,000원은 입점지정기간 내인 2010. 2. 20.까지 납부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0. 3. 10.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을 584,832,000원에 매수하고, C에게 132,966,000원(위 매매대금 584,832,000원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잔금 451,866,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지급하였으며, 2009. 4. 9. SH공사의 확인 하에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피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2) 피고는 2010. 4. 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을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매매대금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금 564,832,000원에 프리미엄으로 2억 원을 더한 764,832,000원으로 하되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잔금 451,866,000원은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위 매매대금을 그대로 신고할 경우 피고가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고 및 피고는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대금이 594,832,000원으로 기재된 상가분양권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10. 4. 27. 이 법원 2010년 금제1144호로 112,966,000원(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594,832,000원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잔금 451,866,000원 및 기지급한 계약금 3,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공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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