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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2 2014고단33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의 배경]

1. 한국토지공사는 2004. 3. 4.경 민간사업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 포스코건설, ㈜ G, ㈜ 신동아건설, ㈜ 우리은행으로 구성)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H지구 내에 주상복합 단지를 개발(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하기로 합의하였다.

2.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해 위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주주가 되어 그 무렵 ㈜ I를 설립하였는데, 위 합의에 따라 ㈜ G은 ㈜ I 총 발행주식의 약 26% 주식을 보유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2007. 10.경 ㈜ J를 설립한 후, 2008. 1. 24.경 ㈜ G과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 G의 지위를 9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8. 2. 27. ㈜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08. 8. 19.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그 무렵 ㈜ G의 지위 인수를 포기하였다.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화성시 K에 있던 L 운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을 통해 건축될 동탄 신도시 I 복합상가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2억 원을 주면 상가 2채를 분양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 G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자 지위를 인수하기 전이었고, 설사 인수하더라도 ㈜ G은 일부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 포스코건설 등 다른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양권을 행사할 수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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