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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82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7,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6. 3. 1.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C호)을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선불), 기간 2016. 3. 1.부터 2018. 2.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함 0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피고가 그동안 지급한 월 차임 내역은 아래와 같음 - ① 2016. 3. 1. 30만 원, ② 2016. 4. 12. 30만 원, ③ 2016. 9. 8. 90만 원, ④ 2016. 12. 8. 90만 원, ⑤ 2017. 7. 31. 30만 원, ⑥ 2017. 9. 1. 40만 원 - 합계: 310만 원 0 위 지급액을 2016. 3. 1.부터 계산하면 10개월 10일치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2017. 1.분까지 발생한 월 임대료에 모두 충당되어야

함. 따라서 피고는 2017. 2. 이후 차임 지급을 연체한 셈이 됨 0 그 후,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게 “2017. 7. 30.까지 방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을 비워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함 0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2017. 2. 1.부터 2017. 8. 31.까지 발생한 월 차임 합계 210만 원에 모두 충당하고, 2017. 9.분 월 임대료는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힘 0 위와 같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명도 및 2017. 10. 1. 이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월 30만 원씩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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