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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2739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9. 8.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들은 2013. 3.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7만 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함 0 그 후, 매년 임대차기간이 갱신되어 현재에 이름 0 피고가 지급한 임대료를 기존의 연체 차임에 전부 충당할 경우 피고는 2016. 9. 8. 이후 발생한 임대료 지급을 연체한 셈이 되므로,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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