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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1576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전부 78.54㎡를 명도하고,

나. 240만 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5. 7. 14.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함 0 피고는 2015. 10. 15. 이후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 0 건물명도 및 2015. 10. 15.부터 2016. 4. 14.까지 6개월치 연체 임료 240만 원과 2016. 4. 15. 이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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