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108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17.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6. 4. 10.부터 2016. 8. 27.까지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3,330만 원을 빌려줌 - 2016. 4. 10. 300만 원 - 2016. 4. 11. 200만 원 - 2016. 4. 19. 2,000만 원 - 2016. 5. 19. 500만 원 - 2016. 6. 19. 140만 원 - 2016. 7. 3. 160만 원 - 2016. 8. 27. 30만 원 0 피고는 그 후, 위 금액을 2016. 10. 30.부터 2017. 4. 30.까지 6개월 동안 분할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교부함 0 피고는 2017. 5. 17. 80만 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총 180만 원을 변제함 0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변제 다음날인 2017. 5. 18.부터 붙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