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1002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00,000원 및 2017. 6. 1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6. 8. 11. 피고에게 울산 C건물, 501호를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선불), 기간 2016. 8. 13.부터 2017. 8. 12.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함 0 피고는 2016. 10. 13. 이후 월차임 지급을 연체함 0 원고는 2017. 4. 28.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적은 내용증명을 보냄 0 보증금 200만 원은 2016. 10. 13.부터 2017. 2. 13.까지 4개월치 연체 임료에 모두 충당되었으므로, 그 이후 연체한 미지급한 차임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