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4 2013고단2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6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2. 12. 22. 24:3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가지고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61,4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각 대금 50,000원, 1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3.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가지고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61,4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93,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각 대금 180,000원, 70,000원, 1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3. 0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가지고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4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출소한지 얼마 안되어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