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D이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갤럭시S2 등 스마트폰 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초순 02: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모텔 앞에서 G이 매입하여 온 갤럭시노트1 등 스마트폰 8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중순 22: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G이 매입하여 온 갤럭시노트2 등 스마트폰 1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중순 22: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G이 매입하여 온 갤럭시노트2 등 스마트폰 17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중순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D이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갤럭시노트 등 스마트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말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D이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기종 불상 스마트폰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 말 19: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G이 매입하여 온 갤럭시노트2 등 스마트폰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1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 말 01:0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주점 건물 1층에서 L과 M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