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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09 2013고단1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09:25경 포항시 남구 대송면 남성리 소재 농로에서 B 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복1리 방면에서 남성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남성리 방면에서 주식회사 삼우그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3. 8. 18. 12:10경 포항시 북구 E 소재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탈출에 의한 뇌간 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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