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2.14 2013고정70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22:00경 메리나900 검은색 자전거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송면 장흥동에 있는 동국제강1문 앞 삼거리를 동국제강2문 쪽에서 대송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도로를 횡단할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 한 과실로 그 무렵 대송면 쪽에서 동국제강1문 방면으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B(39세) 운전의 C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자전거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시가 691,808원의 피해차량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