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27 2013고정4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10:26경 B 봉고1.2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오렌지팩토리 앞 횡단보도 상을 형산오거리 쪽에서 세명기독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는 지점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운행한 과실로 그 무렵 GS25시 편의점 쪽에서 오렌지팩토리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68세)의 자전거 우측면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