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14: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822-2에 있는 송동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C 방면에서 우복I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등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할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8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화물차 우측 앞바퀴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같은 날 15:03경 같은 리 419-2에 있는 송동교 다리 위에서 다발성 흉곽 손상 등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