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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14 2020고단1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에 있는 남천교 강둑 도로를 남천교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D(16세)와 피해자 E(16세)가 각각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남천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 되고, 술냄새가 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들이 각각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23:03경 포항시 북구 F시장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남천교 강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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