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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511112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D 주식회사(구 E 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신용카드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D 주식회사는 2002. 2. 7.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이자채권 등 부수적인 일체의 채권 포함,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F유한회사에 양도하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F유한회사는 2003. 2. 27.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G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데, 위 각 양도통지의 원고에 대한 도달여부는 알 수 없다.

(2) G 주식회사는 2005. 11. 15.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태백시법원 2005가소7551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자로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2. 1. ‘원고는 G 주식회사에게 7,372,435원 및 그중 3,299,965원에 대하여 2005.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6. 6. 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3) G 주식회사는 2010. 9.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타채2497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1) G 주식회사는 2011. 7. 20.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데, 그 양도통지의 원고에 대한 도달여부는 알 수 없다.

(2) 피고는 2015. 12. 3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7164577), 2016. 4. 28. ‘원고는 피고에게 12,950,785원 및 그중 3,255,565원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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