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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8나2512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27,40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5. 26. C 주식회사와 5,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약정이율 연 39.7%, 연체이율 연 45.7%로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개인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나.

C 주식회사는 2009. 9. 25. 피고를 상대로 ‘대출원금 3,955,042원과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날인 2009. 6.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45.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양수금 지급명령(울산지방법원 2009차6624)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 정본이 2009. 10.경 피고의 주소로 송달되어 위 지급명령이 2009. 10. 16.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2013. 12. 27.경 잔액은 원금 2,827,404원이었다. 라.

C 주식회사는 2013. 12. 27. D 주식회사에, D 주식회사는 2014. 12. 12. E 주식회사에, E 주식회사는 2016.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위 각 채권양수도계약 당시 각 채권양도인은 각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는 2016. 4. 7. 위 각 채권양도인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제1의 나항 기재 지급명령으로 중단되었다가 진행하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를 다시 중단시키기 위하여 2017. 8. 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11. 16. 현재 위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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