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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12206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1. 20. C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한도액 500만 원, 최초 이용한도액 200만 원, 계약만료일 2006. 11. 20.로 하여 이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고, 원금은 자유로이 상환하되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맺고, 그 무렵 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C 주식회사는 2003. 9. 30. D 주식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대출금 원금 1,995,2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10. 7. 6. 그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다. D 주식회사는 2003.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0. 7. 6. 그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258339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공시송달로 진행된 끝에 2010

8. 27. ‘원고는 피고에게 14,843,627원과 그 중 1,995,200원에 대하여 2010. 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48.9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고, 위 판결은 2010. 9.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채권양도가 이루어지는 동안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대출개시일인 2001. 11. 20.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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