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소133374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7.경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원금 합계 17,187,316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주식회사 E은 2007. 7. 19.경 F 주식회사(변경후 상호 : G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제1차 채권양도’라 한다), 2009. 9. 1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G 주식회사는 2009. 9. 24. D 유한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제2차 채권양도’라 한다), 2009. 9. 2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D 유한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소13337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소장이 수취인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게 되자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1. 4. 6. ‘피고는 원고에게 28,892,827원과 그 중 17,187,316원에 대하여 2011.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4. 30. 확정되었다.
마. D 유한회사는 2016. 5. 25. H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제3차 채권양도’라 한다), H 주식회사는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아 D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2016. 6. 1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바. H 주식회사는 2018. 12. 1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제4차 채권양도’라 한다), 원고는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아 H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9. 1. 1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