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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509728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업은행에 대하여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상업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한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소1839918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 17. ‘원고는 진흥상호저축은행에게 6,559,864원과 그 중 2,924,869원에 대하여 2005. 10. 18.부터 2007. 1. 11.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7. 2. 28. 확정되었다.

다.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11. 7. 20.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채권양도가 이루어지는 동안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채권양도통지 관련 주장에 대하여 먼저 상업은행에서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의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보건대, 설령 당시 원고가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진흥상호저축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위 이 법원 2006가소1839918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생긴 사유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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