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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507186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빛은행(이하 ‘한빛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은 한빛은행,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거쳐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 양도되었다.

다. 진흥상호저축은행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소1571420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9. 9. ‘원고는 진흥상호저축은행에게 8,626,992원과 그 중 3,759,566원에 대하여 2005. 4.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5. 9. 30. 확정되었다. 라.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11. 7. 20.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다음날인 21.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권양도가 이루어지는 동안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채권양도통지 관련 주장에 대하여 먼저 한빛은행에서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거쳐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의 채권양도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당시 원고가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진흥상호저축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위 이 법원 2005가소1571420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생긴 사유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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