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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4 2019나10211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하는 부분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정 내용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 F조합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원고 측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별도의 대출을 받아야 했다.

이에 원고 측은 필요한 서류(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를 피고에게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사건 조정의 경위와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담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 측에 제공할 신의칙상 협조의무가 있었다.

나. 판단 이 사건 조정은, 피고에 대한 3억 2,000만 원 지급 방법으로서 일부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5,220만 원)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뜻이지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금 마련을 위해 원고 측이 대출을 받는 데 협조해야 할 피고의 의무까지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조정에 의하면, 피고는 3억 2,000만 원을 변제 받고나서(그중 일부는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됨으로써 변제된다)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그런데 그 이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원고 측이 요청한 서류를 피고가 모두 제공하면 원고 측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피고가 갖는 선이행항변권의 행사 기회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된다.

피고가 3억 2,000만 원을 변제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원고 측이 피고에게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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