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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3 2014가합404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피고의 이행 최고 1) 원고는 2014년 5월경 동거 중인 C와 함께 서울에서 내려와 경북 울진군에 있는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본 다음,

6.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억 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000만 원은

6. 12. 미리 교부하였던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위 계약 체결 당일에, 중도금 5000만 원은 7월 말경에 각 지급하고, 잔금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피담보채무액(당시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4억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2 원고와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원고 측이 추진하려 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현장관리소장으로 근무할 것을 제의하여 승낙받은 뒤

6. 30.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뒤 원고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를 비롯한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7. 28.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행을 최고하였다.

나. D과 피고 사이의 별건 매매계약 체결 1) 한편, D도 연립주택 조성사업을 하겠다며 피고에게 찾아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2014. 10.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2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별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3억 원, 중도금으로 6억 원, 잔금으로 3억 원을 각 지급하되, 인접 토지 3240여 평을 사업대상 토지에 포함시킬 것을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속하였다. 2) 피고는 10. 21. D으로부터 별건 매매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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