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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0 2018가단71745
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4.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선박 C(FRP재질의 1.77톤 어선,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7. 9. 18.까지 지급하며, 잔금 3억 원은 2017. 10. 10.까지 지급하되, 은행대출을 받는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위 매매계약 당일 2,000만 원을, 중도금으로 2017. 9. 25. 8,000만 원, 2017. 9. 26. 7,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29.경 원고에게 1억 6,1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선박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원고 명의로 이전한 다음 은행대출을 받아 잔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약정에 위반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주지 않았다.

그로 인해 원고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2,000만 원,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1억 7,000만 원 중 선박도색비용 명목으로 공제하고 반환하지 않은 900만 원, 원고가 이 사건 선박 이전등록 비용으로 지출한 손해 110만 원 합계 3,0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선박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인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선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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